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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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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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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단계라서 가정학습은 승인 불가) 2. 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5. 연속 5일 이상의 교외체험(가정학습)은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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