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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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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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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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