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1374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첨부.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함께 첨부 제출. (주의, 투약봉지 안됨.)

3. 경조사(출석인정) 결석: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청첩장, 입양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결혼 1(형제,자매,부모)

입양 20(학생본인)

사망(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