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1 조회수 441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3.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학교 신청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