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372

2021년 5월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