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3 조회수 451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다음의 안내문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