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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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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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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기관(학교)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학교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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