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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이상효
등록일
24.06.03
조회수
20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6월 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