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이상효 등록일 24.06.03 조회수 20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6월 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