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듀페이 신청 안내(학습 및 진로지원금)-2,3학년 해당
작성자 방수영 등록일 24.04.11 조회수 339

2024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지원비신청 및 전북에듀페이카드 발급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전북에듀페이카드를 먼저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학습 및 진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음을 

 꼭! 꼭! 기억하세요.(전북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개설 해야함.)

*전북에듀페이카드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11~4.16)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발급 참고사항

□ 바우처카드전북에듀페이카드(전북은행/JB카드)

□ 신청방법학부모(보호자또는 학생이 은행(카드사)에 개별 발급 신청

구 분

방 법

온라인 비대면 신청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은행 쏙뱅크앱을 통해 카드 발급(계좌 미보유시 계좌 개설)

방문 대면 신청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집중신청기간 중 이동영업점 등

□ 드발급 신청자 및 카드 명의자

학교급

신청방법

카드발급 신청자

발급 시 카드명의 지정

초등

학교

온라인

/영업점방문

학부모(보호자)

학부모(보호자)

※ 12세 미만자 체크카드 발급 불가

·고등학교

온라인

학부모(법정대리인) 대리발급 가능*

학생 명의

영업점 방문

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학부모(법정대리인)

학생 명의

□ 신청기간2024. 4. 11.() ~ 11. 29.()

 

□ 집중 신청기간2024. 4. 11.() ~ 4. 25.() (15일간)

 

 신청시스템 원활한 신청 및 카드 순차 발급을 위해 지역별출생년도별로 신청일자를 안배하여 운영

 

기간

지역

(학교 소재지 기준)

일자별 신청 가능자(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4.11()~4.16()

군산,익산,정읍완주(4개지역)

4.11()

4.12()

4.13()

4.15()

4.16.()

1, 6

2, 7

3, 8

일부영업점

(12~16)

4, 9

5, 0

4.17()~4.22.()

전주

(1개지역)

4.17()

4.18()

4.19()

4.20()

4.22()

1, 6

2, 7

3, 8

4, 9

일부영업점

(12~16)

5, 0

4.23.()~4.25()

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9개지역)

4.23()

4.24()

※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4.14(): 4.11()~4.13(기간 중 미신청자

4.21(): 4.15()~4.19(기간 중 미신청자

출생년도(예시1991년도 출생자

끝자리가 1(199)이므로 1에 해당되는 날에 신청

홀수

짝수

4.25.()

모든 지역

누구나 신청 가능

 

※ 전북은행 일부 영업점 평일 연장운영(18시까지), 토요일 일부영업점(1216) / 영업점 현황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학부모안내 리플릿에 QR코드 게재

 

□ 참고사항

- (공통계좌 미보유 시 계좌 개설 후 바우처카드 발급

- (초등학생다자녀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 수만큼 발급(1인 1카드)

□ 기타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리플릿 참고

 

(학생/학부모) 지원비(바우처신청

1. (신청자학교에서 신청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인만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2024. 4. 11.() ~ 11. 29.(※ 기간 내 상시 신청

3. (집중신청 기간2024. 4. 11.() ~ 4. 25.()

지원비(바우처신청은 집중신청 기간 중 지역별·신청인별 출생년도에 의한 카드 발급(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발급 참고자료 참조) 후 가능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시스템 및 전북에듀페이앱*)

도교육청 누리집/전북에듀페이 누리집 내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시스템 또는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신청

전북에듀페이앱지원비(바우처카드 신청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맹점 조회 등을 위한 전용앱

신청 시스템은 2024. 4. 11() 09:00 오픈 예정

5. (온라인 신청 불가한 자 등서면신청

- (대상)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모두 핸드폰이 없는 경우등으로 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아래의 경우에는 선불카드(충전형발급

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9~13세 연령 학생 ② 14세 이상 청소년(연령 체크카드 발급일 기준 법정대리인이 없어 실질적 카드발급이 어려운 학생

③ 외국국적 학생 등

- (신청방법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관련 서식붙임1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서면신청서

- (서면신청서 처리 방법)

6.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자서면신청 내용을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5)

7.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서면신청서를 스캔하여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비공개 처리)

※ 체크카드 발급 불가한 자에 대한 시스템 입력 처리는 이후 시스템 보완 예정으로시스템 개선 완료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일괄 처리 예정임(선불카드는 카드운영사에서 해당자에게 발급·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