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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4회 익산맑은샘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가. 근거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예산*결산의 공개및 자료의 제출)
나.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예산집행내역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