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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 인권교육 영상자료 및 인권관련 책 안내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19.04.01 조회수 726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이하 학생인권의 날이라 한다)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28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날을 정함에 있어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41조에 따라 구성된,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기구인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에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 위원들은 42일에 사이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존중의 날이라는 의미로 이 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매년 42일을학생인권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사이가 좋아져요

사이좋은 날, 42일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