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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작성자 김웅장 등록일 23.04.06 조회수 688

학부모님께 올립니다.

 

2023년도 교육계획 의거 학부모님 대상 연당 1회이상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을 실시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자료 배부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1. 2023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자료 1부

       2. 2023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