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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도내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난치병학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안내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녀가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4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개요(시행 예정임)】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난치병학생
? 지원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및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 지원 횟수 및 금액: 재학 중 1회, 1인 300만원
? 향후 일정
2023. 10월
→
2024. 1~3월
2024. 4월
2024. 5~6월
7월
2024년 예산 편성
사업 홍보
지원 신청
지원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위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 세부사업계획은 2024년 1~3월에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요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현황 조사서』작성방법
? 작성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 대상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 ‘질환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붙임의‘질환명(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교육청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부서별홈페이지 → 문예체건강과 → 부서자료실:「번호 695」참고(1,165개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은 제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