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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에 따라 익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오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