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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공문이 있어 알립니다.
요약하자면, 어린이집/노인요양병원/노인요양원/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개인 또는 사립시설에서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계획할때, 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