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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 즉시 방문현황을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