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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 포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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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미 | 등록일 | 20.02.21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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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교원인사과-2966(2020.2.17))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자가 있어 14일간 공가 사용 중 가족이 격리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습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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