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2.10.05 조회수 34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제원 제도가 필요하신 가족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