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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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