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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