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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22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지원(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

우리시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1. 지원대상 확대 : 양육공백 가정-> 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2. 지원금액 증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7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100% 지원

   3.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4. 확대지원 시기 : 2022. 7.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