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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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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정 | 등록일 | 26.10.02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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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이에 따른 익산초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대상: 익산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의견수렴 기간: 2026.10.6.(화) ~ 2026.10.13.(화) 3. 첨부 가. 2026년 학교규칙(개정안) 1부. 나.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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