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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조은정 등록일 26.10.02 조회수 23

 <학교규칙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이에 따른 익산초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대상: 익산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의견수렴 기간: 2026.10.6.(화) ~ 2026.10.13.(화)

 3. 첨부 

     가. 2026년 학교규칙(개정안) 1부.

     나.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가정통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