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변경된 등교 기준 안내 (3.14.부터 적용)
작성자 양소현 등록일 22.03.11 조회수 538

변경된 등교기준(3.14.부터) 입니다.

구 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 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의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PCR검사: 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등교가능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 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신속항원검사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