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①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대상 아님 ②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