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기준 안내 (3월 13일까지 적용)
작성자 양소현 등록일 22.03.04 조회수 604

변경된 등교 기준 (3.1. - 3.13.) 입니다.

구 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 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기준

내가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격리해제시 까지(7)

등교 중지

방역당국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접종완료자 기준)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