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1.08.25 조회수 557

  우리 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1. 8. 1. 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정부이용시간 범위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환급방법 : 익월에 다이로움 충전

  * 신청기간

- (기존 이용자) 2021. 8. 1. ~ 8. 31.(1개월)

- (신규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