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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 대상: 21.1.1.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2. 지원 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3.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4.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