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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로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