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