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익산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587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