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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2018년도 가정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영역 | 현행 | 개정 | 비고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
신청서 제출 | | 학생(보호자) | | [서식1] | | | | | | | 신청서 접수 | | 담임교사 | | [서식1] | | | | |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 재학학교 | | [서식1] | | | | | | |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 | 보호자 | | [서식2] | | | | | |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 | 체험 장소 | | 보호자 동행 | | | | |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 학생 |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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