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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부천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2026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8.26 조회수 106

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위의 근거에 따라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본교 생활규정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