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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초등학교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12월 5일(화)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