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입암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365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대상: 본교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학부모위원 포함) 등 공무수행사인

 

. 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