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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본교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학부모위원 포함) 등 공무수행사인
다. 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