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입암초 등록일 22.06.27 조회수 1497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1. 카드(신용/체크)포인트, 2. EBS맞춤형쿠폰, 3.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2.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3.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 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 신청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