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90년대 중반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96.4.4. 1차 행사 실시)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년) 등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적 행사로 실시(‘04.6월, 소방방재청 주관) □ 법적 근거 ○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안전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공감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