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90년대 중반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의 확산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년) 등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년 4월 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하던 해당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기 위해 ‘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국민안전의 날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 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안전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공감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