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8 조회수 291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학생이 정읍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3-563-2901 인성인권안전부장)

1. 구성인원: 학부모 위춴 총 7명

2. 추천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학부모 (2022.3.1. 기준 정읍 지역 초중고에 자년가 재학중인 학부모)

3. 추천기간: 2022.2.7.(월)~2.18.(금)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