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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04년 6월 개정, 소방방재청 주관)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국민안전의 날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 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 가정에서도 첨부해드린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셔서
자율안전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