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작성자 *** 등록일 26.07.22 조회수 46

우리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 9. 12. 시행)에 따라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학습과 올바른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첨부 파일 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