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청소년 교통안전
작성자 *** 등록일 26.06.05 조회수 83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청소년 교통안전

-개인형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재미를 위해 면허없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하거나 친구들과 2인 탑승하는 등의 경우가 없도록지도 부탁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끌고 걸으면서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사고위험이 높아 브레이크를 장착하거나 구매·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교통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교육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