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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가. 정정 부분:「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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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류 사항
정정 결과
24
답변내용 중 일부>
○ 단,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해당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