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오류사항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9 조회수 424

코로나19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 부분: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24

페이지

기존 오류 사항

정정 결과

24

답변내용 중 일부>

,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해당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