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근로자 간편신고」리플릿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520 | |
|
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안내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목) ∼ ’25. 6. 2.(월)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