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간편신고」리플릿
작성자 *** 등록일 25.05.09 조회수 520

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 ’25. 6.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적게 낸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