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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아래 탑재한 서식을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직접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