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협조
작성자 *** 등록일 23.11.20 조회수 511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 초안 및 참고자료(첨부 파일)를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1월 28(화)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초안 1.

     2.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1부.

     3. 참고자료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4. 참고자료2-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내용 1부.

     5.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