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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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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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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 초안 및 참고자료(첨부 파일)를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초안 1부. 2. 전주효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1부. 3. 참고자료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4. 참고자료2-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내용 1부. 5.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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