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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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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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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자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을 적용하여 붙임의 내용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적용기간: 2022년 2월19일 0시~3월13일 24시(약3주간) 2.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22시까지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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