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404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