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서식 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 학교장 사전 결재에 의하여 체험학습이 인정되므로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기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 인솔자: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가 아닌 인솔자가 동행할 시 신청서 하단의 인솔동의서 필요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탑승권으로 대체 가능)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 보고서 및 제출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서식 9]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③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④ 체험학습 후 5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고서[서식 10]를 제출 보호자 | ⇒ | 담임 교사에게 신청 (서식8) | ⇒ | 학교장 승 인 | ⇒ | 명예교사 위 촉 (서식9) | ⇒ |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 ⇒ |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서식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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