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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과용 도서 분실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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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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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재고관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국정교과서는 학기 중 전입생과 교과서 분실 학생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 단,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 예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교과서는 1인 1회 지급 기준이므로, 분실 시 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 국․검․인정 초등 전 과목 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http://www.ktbook.com) 구입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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