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과용 도서 분실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1.09 조회수 474


교과서 재고관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기 중 전입생과 교과서 분실 학생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 ,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 예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교과서는 11회 지급 기준이므로, 분실 시 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 인정 초등  전 과목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http://www.ktbook.com) 구입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