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차 이사회의 소집 통보
작성자 송상훈 등록일 26.04.22 조회수 35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삼전학원 제311차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일시 : 2026423(목요일) 1030

2. 회의장소 : 삼전개발 사무실

3. 회의안건 :

     제1호안, 임원 선임의 건.

     제2호안, 2025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제3호안, 2025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제4호안, 학교법인 삼전학원 교육용기본재산 증자의 건.

     제5호안, 기타사항. .

 

 

               

학교법인삼전학원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