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차 이사회의 소집통보
작성자 송상훈 등록일 23.08.16 조회수 154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삼전학원 제293차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일시 : 2023817(목요일) 1430

2. 회의장소 : 삼전개발 사무실

3. 회의안건

1호안, 학교법인 삼전학원 정관 변경의 건.

2호안, 학교법인 삼전학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3호안, 2023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2차추가경정예산() 승인 건.

4호안, 교원 인사 발령 제청(교원 복직).

5호안, 사무직원 신규임용 사전 협의의 건.

6호안, 기간제교사 임명 제청의 건.

7호안, 기타사항. .

 

 

학교법인삼전학원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