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차 이사회의 소집통보
작성자 송상훈 등록일 22.08.29 조회수 140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삼전학원 제287차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일시 : 2022822(월요일) 15

2. 회의장소 : 삼전개발 사무실

3. 회의안건 : 1호안, 교원 복직의 건.

2호안, 사무직원 승급의 건.

3호안, 기간제교사 임명 제청의 건.

4호안, 기타사항. .

학교법인삼전학원이사장